안녕 하세요!
교대 근무자 부재시 대근 근로에 대한 수당 책정 문의 입니다.
상시 근로자 (08:00~17:00) 휴게 시간 1시간 총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야간 근로자 : 17:00~08:00 (15시간 )근무 후 비번 형식으로 근무가 이뤄
지고있습니다. 교대 근무자 부재시 상시 근로자가 근무(8시간)근로 제공 없이 15시간 근로를 하고 쉬는 형식으로 업무를 봤다면
15시간-8시간 = 7시간(시간외근로150%) 에 심야 수당 (일급의 50%) 로 책정을 해야하는것인지요 또 휴일인 경우 8시간 근로제공이 없는
날 이므로 발생한 15시간에 대한 부분을 시간외 근로 책정하고 심야수당 지급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직원들 8시간 기본 근로제공을 생각을
안하는거 같습니다. 제 계산 방법이 맞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며 1일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이라면 8시간의 기본근로와 7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시간에 야간근로가산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근로가산율 50%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기본근로 100%, 연장 50%, 야간 50% 각각 발생)
휴일근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일근로가산율 50%이 적용되며 8시간 범위에서는 휴일근로가산만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가산 50%가 추가로 발생됩니다.(현재 휴일근로 전체에 대해 연장가산 적용이 논란에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