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2288 2012.06.14 08:16

노동자 권익보호와 매번 명쾌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며, 노조와는 토요일 월 2회는 근무토록 단협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 근무하는 주에 년차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는 한달을 4주 기준했을때 토요일 2번에 대해서 년차처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08:00-19시까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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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무일에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 미실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며 연장근로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 미실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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