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보호와 매번 명쾌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며, 노조와는 토요일 월 2회는 근무토록 단협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 근무하는 주에 년차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는 한달을 4주 기준했을때 토요일 2번에 대해서 년차처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08:00-19시까지 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와 매번 명쾌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며, 노조와는 토요일 월 2회는 근무토록 단협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 근무하는 주에 년차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는 한달을 4주 기준했을때 토요일 2번에 대해서 년차처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08:00-19시까지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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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 2012.06.16 | 2270 | |
근로시간 |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6 | 33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 2012.06.16 | 1155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6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 2012.06.15 | 6460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지급조건관련 1 | 2012.06.15 | 37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2.06.15 | 505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문의 1 | 2012.06.15 | 1825 | |
임금·퇴직금 | 수숩기간중 퇴사 임금문의 1 | 2012.06.14 | 1966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부분 배상 2 | 2012.06.14 | 1898 | |
휴일·휴가 | 계약직 퇴사시 연가 산정 기준 문의 1 | 2012.06.14 | 23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06.14 | 194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4 | 566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 2012.06.14 | 5370 | |
고용보험 |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1 | 2012.06.14 | 660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임금부분 계산 1 | 2012.06.14 | 2352 | |
» | 휴일·휴가 | 뮤급휴무일 년차사용 1 | 2012.06.14 | 1771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 2012.06.13 | 16538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 시간외 근로 책정에 대한 문의 1 | 2012.06.13 | 9979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중 연차 사용 1 | 2012.06.13 | 105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무일에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 미실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며 연장근로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 미실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