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을 " 의 월임금은 일급액 ( 원) X 출역일수 방식으로산정되며
위 월임금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 근로 ( 1일 8시간(주44시간) X 월평균 4.34주 = 월 191시간) 월임금의 59 %
② 유급주휴수당 (주 8시간 X 4.34주 = 35시간 ) 월임금의 11%
③ 연장근로수당 (주 10시간 X 4.34주 X 150% = 65시간 )월임금의 21%
④ 휴일근로가산수당 (1주 9시간 X 2주 X 150% + 1 = 28시간 ) 월임금의 9%
( 2 ) 임금은 매월 10 일에 지급하되,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등의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 단 , 본인의 원할경우에는 " 을 " 의 온라인 구좌로 지급한다 .
1.시업 및 종업 시감 : 07:00 ~ 18:00
2.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
위 내용을 근로계약서 임금부분에 쓰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이 있나요??
임금 계산부분에서 잘못된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1항의 기본근로는 주 44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며 나머지 4시간에 대해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14년 6월 30일까지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당 16시간이 됩니다. (2014.7.1.이후에는 주 12시간 이내)
1일 2시간씩 5일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주당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만 토요일 근무를 할 때에는 토요일 전체 근무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휴일근로가 9시간 발생된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로 발생됩니다.(휴일근무 계산식에 + 1이 연장가산을 의미한다면 올바른 계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