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world81 2012.06.14 17:26

안녕하세요

1년전부터 계속적으로 부서 내 인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하니 부서내 추가채용 부분을 요청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한달 전 회사로 부터 소속부서 해체 통보 및 해체 후 회사로 부터 지시 받은 업무가 어느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업무량에 대한 업무를 강요 받았습니다. 회의를 하긴 하였지만 회의 시 강요 수준이었고, 할 수 있는 일과하고싶은 일은 다르고 시간 내에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회사에서는 믿을 수 없다며 내 경력과 커리어를 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냐고 하여 너무나 말도 안 통하여서 구두상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제겐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고, 또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뽑아 제가 할 일을 안내 받고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할 수 없는 업무량이라며 경력직 사원이 입사 후 일주일도 안되어 퇴사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어느 누가 와도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 하는 자리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제 경우 라면 해당 될 법 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본인은 하기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제출 시 퇴사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될 수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직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기 본인은 회사로부터 급작스러운 소속 부서 해체 통보 및 해체 후 업무 변경 
부분과 추가적인 업무량에 대하여 근무 시간 내에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에 2012년 월 일 이후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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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사유로 수급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업무 강도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담당자별로 이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입증자료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 부분(질적, 양적), 업무형태의 변경 상황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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