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23일에 입사를 하고 5월30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31일부터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6월6일 임금지급내용을 포함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답장이 왔는데 저로 인하여 마감을 잡지못해 매출손실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158,339.88 *한화:186,841,058에 대한 한달이자(7%)1,089,906 손실금합계:1,394,906 받을임금:410,960 손실금에서 임금공제
983,950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증명)
저는 23일 입사를 하여 담당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였고 업무에 대한 이해나 진행방법등을
완벽히 숙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다음날이 마감인데 현장에 결원이 발생하여 현장에 내려가 조립,포장,출고준비 등의 업무를 도와서 마무리를 하였고
다음날 출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월되어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억지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