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13일 입사해서 2012년 6월 13일까 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몇개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무조건 1년이 되면 15개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11년 6월 13일 입사해서 2012년 6월 13일까 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몇개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무조건 1년이 되면 15개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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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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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수습기간중 연차 사용 1 | 2012.06.13 | 105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 1년 근무후 퇴사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과거에는 발생 후 사용할 수 있는 일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