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지급조건관련 몇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연장 근로의 조건)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연장 근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2주 단위로
1주는 7일근무 정상근무 40h 연장근무(토요일 포함) 20h을 근무하고, 또 다른 1주는 5일 근무 정상근무 40h 연장근무 2.5h를 할때, 연장근로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대상 조건이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2011년 7월부터 주 5일제(209h) 근무를 시행한 회사입니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연장근로 20시간 다른 한주 2.5시간이라면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1.5시간이 되기 때문에 12시간 초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