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생산 2012.06.17 00:14

안녕하세요. 수고많습니다. 저는 근무시간을 이렇게 정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입사할때 기본금19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고보니 사장이하시는말이 한달에무조건 95시간을

의무적으로 잔업을해야된다고하네요 95시간을 못채우면 기본금에서 시급을계산해서 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회사는 하는일이 대기업 협력회사다보니 8시30분 출근해서 다음날새벽 2~3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일

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튼날 정상출근못하고 한두시간 늦게출근하면 그것도 기본금에서 빼고계산을합니다

물론 일을많이하다보니 한2년 근무했는데 아직까진 한달에 계속 95시간 이상 잔업을해서 잔업에서 차감당한적은없는데 이런것들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일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95시간 이상 잔업을하면 95시간은빼고 그이상시간은 잔업수당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 최대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위반 여부와 별개로 귀하의 임금이 95시간의 연장근로가 사전에 포함한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2012.06.28 1169
휴일·휴가 연가일수 1 2012.06.28 277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1 2012.06.19 1589
임금·퇴직금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1 2012.06.19 1679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4
휴일·휴가 연차휴가 보상 관련 1 2012.06.19 1884
기타 회생절차 개시 후 폐지된 경우 체당금신청 가능여부 1 2012.06.19 281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시점과 1년미만근로시 사용방법 3 2012.06.18 4171
임금·퇴직금 퇴직원 제출시 1 2012.06.18 160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진정후.. 1 2012.06.18 1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2012.06.18 1833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3
근로계약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2012.06.17 4246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2012.06.17 3352
근로계약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7 4652
»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12.06.17 1549
근로시간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2012.06.16 2270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6 33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2012.06.16 11555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67
Board Pagination Prev 1 ...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