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습니다. 저는 근무시간을 이렇게 정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입사할때 기본금19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고보니 사장이하시는말이 한달에무조건 95시간을
의무적으로 잔업을해야된다고하네요 95시간을 못채우면 기본금에서 시급을계산해서 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회사는 하는일이 대기업 협력회사다보니 8시30분 출근해서 다음날새벽 2~3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일
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튼날 정상출근못하고 한두시간 늦게출근하면 그것도 기본금에서 빼고계산을합니다
물론 일을많이하다보니 한2년 근무했는데 아직까진 한달에 계속 95시간 이상 잔업을해서 잔업에서 차감당한적은없는데 이런것들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일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95시간 이상 잔업을하면 95시간은빼고 그이상시간은 잔업수당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 최대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위반 여부와 별개로 귀하의 임금이 95시간의 연장근로가 사전에 포함한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