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939767
저번 질문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사전에 계약을 하였다면, 무효라고 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연장근로에대해서 년봉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계약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939767
저번 질문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사전에 계약을 하였다면, 무효라고 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연장근로에대해서 년봉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계약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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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취지는 사전에 예상되는 연장근로를 계산의 편의 또는 근로자의 사기 차원에서 일정 시간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법원 판례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한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해석에 있어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