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너무예버 2012.06.17 23:10

저는 회사 갑 그룹 정기공채에 지원해 합격 후 회사 을로 배정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 회사 을로 배정받았습니다. 그 중 저는 A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회사 갑의 주최로 이루어진 공채이므로 회사 갑의 신입사원연수에 일주일을 같이 참여 한 후

제가 배정받은 회사 을로 자체내부교육을 일주일 받을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교육 마지막날 인사담당자가 각 부서의 업무가 급하다며 바로 부서로 내려가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들에게 '인턴근로계약서'를 내밀면서 잘 읽어보고 밑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분명 회사 홈페이지의 채용공고에는 어디에도 인턴 및 계약이라는 단어는 언급되 있지도 않으며 면접 진행과정 및 최종합격 통보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정규채용을 전제로 한 정기공채로 합격했었고 이미 그룹전체교육을 다 받고 회사 을로와서 회사 내부교육도 다 마친 후 각자의 사무실로 가기 직전에 '인턴근로계약서'를 제시하길래 저희들은 당연히 6개월은 신입사원이 회사에 잘 적응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회사 업무를 얼마나 빠른 시간안에 정확하게 파악하는지를 판단하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던터라,  상사와 동료들간의 관계, 업무상 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정규직이 되는 일종의 수습사원이라  알고있었고, 그떄 당시 인사담당자도 정확한 설명 없이 너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해 저희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모두 인턴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후 인턴기간이 종료되고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A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012년 6월 11일) 억울한 저와 A는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아들 일 수 없어서 회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사측은 저희가 작성한 인턴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A가 회사에 부적당한 사람이라는 판단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그런 거 없다며 회사 내부적 판단이였으며, 그게 판단근거가 된다는 말뿐입니다.

애초에 6개월 후에 회사내부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기로 되어있었으나 회사 을에 배정된 네명 모두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정규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으로 평가했냐는 질문은 회피한 채 사직서를 7월 30일 날짜로 쓰면 재취업기간을 염두해서 급여를 지급한다며 사직서를 요구했습니다. 저와 A는 처음부터 인턴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입사 해 당연히 정규직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그 부서와 잘 맞지 않는다고만 하는데 6개월동안에 저한테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한적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평가기준도 없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하구

부당해고 당하는 이유조차 모른채 회사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저와 A는 노동청에 가서 허위취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거대한 회사 앞에서 저는 한낱 힘없는 존재이지만, 이일로 인해서 부모님과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저또한 첫직장이기에 누구보다 더 애착이 가고 열심히 했기에. 다시는 저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소환장을 받아 다음주에 노동부로 가는데 그쪽에서 허위구인광고라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 오라고 하던데, 여기서 충분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질문2. 회사측에서는 인턴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군데 알아본 결과 일단 제가 서명했기때문에 저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이걸 조금이라도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신입사원들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회사내부시스템으로 각자 과제를 하나씩 선정해

모든 부서장들과 대표이사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둘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남게 된 사람들도 그러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문제로 삼아도 가능할까요?

회사측에서는 회사내부사정이다 회사내부평가로 변경됬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6개월후에 평가 방법에 대해 회사내부적인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렸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위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회사의 문제점과 저희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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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허위구인광고등이 추후 확인되더라도 해고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를 하여 수습기간으로 근무를 하던 도중 객관적 사유없이 수습직이라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수습직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해고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직과 인턴은 차이가 있으며 수습직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인턴의 경우 시용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전제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인턴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있어 무효를 주장하시면서 공개채용을 통해 수습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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