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s29hd 2012.06.18 10:18
지난 3,4월의 임금이 절반만 지급된 상태에서 4월말 퇴사를 하였습니다.
밀린 급여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정에 대해서는도로 합의한 바는 없으며 법정시한인 5월 10일경 이후인 5월말 까지는 회사동료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얘기를 못했습니다.
이후 노동부 진정을 통해 7월말로 지급명령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기한은 근로자와 합의없이 날짜를 정하는 건지..퇴사일로 3개월이나 지나게된다면 각종 이자등을 추가로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말고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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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시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에 원만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시간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입장에서 그 기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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