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회사에 2011년 8월 5일에 입사하였는데요
월차휴가제가 폐지 되면서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일단 근기법60조에는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2012년 6월 4일을 기준으로 10개월을 만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곧 10일의 유급휴가 권리를 가진것으로 이해되는데요,
회사에서는 년단위로 연차를 산정하기 때문에 11년 근무에 대해서 12년도에 7일의 연차가 있고 그외에는 12년도 만근시
13년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2년도에는 7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번. 회사에서 규정지은 연차는 7일이므로 제가 10개월 만근했는데 나머지 3일에 대한 휴가는 사용할 수 없는것인지?
2번. 정말 연차를 년단위로 그렇게 산정함이 법률상 타당한지, 아니면, 12년도 8월 5일에 연차 15일이 생성되는것이 맞지 않은지?
3번. 만약 1년 만근하고 퇴사시 7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7일 이상의 휴가일수에 대해서 급여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는것이 맞는지?
위 사항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는것은 맞으나, 7일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것은
아이러니한 답변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유급휴가 권리를 년도가 지나는 입사 시점에서 16개월이 지난 후에 사용 가능한것이 정말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012년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13.1.에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선부여를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임금의 공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7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추후 퇴직시 별도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