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2.06.19 09:46

2011년1월1일자 입사하여,

2012년1월3일자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보상은 몇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1.1.1. 입사하여 2012.1.3. 퇴사를 하였다면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 15일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2012.06.28 1169
휴일·휴가 연가일수 1 2012.06.28 277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1 2012.06.19 1589
임금·퇴직금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1 2012.06.19 1679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4
» 휴일·휴가 연차휴가 보상 관련 1 2012.06.19 1884
기타 회생절차 개시 후 폐지된 경우 체당금신청 가능여부 1 2012.06.19 281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시점과 1년미만근로시 사용방법 3 2012.06.18 4171
임금·퇴직금 퇴직원 제출시 1 2012.06.18 160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진정후.. 1 2012.06.18 1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2012.06.18 1833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3
근로계약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2012.06.17 4246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2012.06.17 3352
근로계약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7 4652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12.06.17 1549
근로시간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2012.06.16 2270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6 33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2012.06.16 11555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67
Board Pagination Prev 1 ...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