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j 2012.06.19 15:50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상태구요,,일반 사무직 종사했습니다

입사일2009년 11월1일 ~ 퇴사일 2012년 6월 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가 2011년3월1일 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dc형에 가입했구요

그전에 일했든 기간(2009년 11월1일~퇴직연금 가입전일) 의 퇴직금은 정산받지 못한체 연금을 가입했습니다

사장님은 그전꺼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정산할게 없다고 생각하는거 같았습니다.

 일단 당장 그만둘게 아니였으니까 그냥 흘려 들었어요

퇴직연금은 저희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누어 매달 연금에 넣는거라고,,,

예를들어 연봉 2400만원을 13으로 나누어 일년치 퇴직금은 1,846,153원임,, 이런식으로 계약을 했어요..1년뒤에 저금액 주겠다구요

 그리고 저는 퇴직연금 가입후 1년 3개월정도 더 다니구 퇴사했구요,,,,

퇴사할때 퇴직금은 계산해서 통장으로 따로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통장을 보니 이백이십정도만 입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퇴직연금든거는 따로 퇴직연금에서 받는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퇴직연금  사이트 들가보니 퇴사일이 입력되있지도 않았구요.. 그 금액에 대한 내역서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퇴직금이라는 제목의 이백얼마밖에....

이금액이 퇴직연금들었던건지 아님 들기전에 정산받지몰한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사장은 메일도 씹고 쪽지도 씹고 확인을 안한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장한테 실망해서 연락하기도 싫구요,,,

만약 넣어준 금액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금액이면 연금가입전에 퇴직금은 따로 제가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여?

사장이 연봉에 포함되있다고 했지만 급여 명세표를 뽑아준적도 없구,,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으로 따로 표기됐던거는 없었던거 같아요

지금 계약서같은게 없는데 제가 만약 연봉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있는걸모르고 싸인했다면 못받는건지 ㅜㅜ

신고같은거 하고싶지않았는데,,,, 너무 짜증나구,,, 꼭 받아야 하는데여

혹시 사장이 안준다구 차라리 벌금 문다고 할경우도 있다는데,,, 그럼 전 못받는건가요?

퇴직연금 가입전 정산받지못한 금액에 대해서 제가 받을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만 최근 판례의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한 이후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가입 기간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벌금은 법위반에 따른 처벌에 불과하며 임금 지급은 민사소송을 통해 요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2012.06.28 1169
휴일·휴가 연가일수 1 2012.06.28 277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1 2012.06.19 1589
» 임금·퇴직금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1 2012.06.19 1679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4
휴일·휴가 연차휴가 보상 관련 1 2012.06.19 1884
기타 회생절차 개시 후 폐지된 경우 체당금신청 가능여부 1 2012.06.19 281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시점과 1년미만근로시 사용방법 3 2012.06.18 4171
임금·퇴직금 퇴직원 제출시 1 2012.06.18 160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진정후.. 1 2012.06.18 1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2012.06.18 1833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3
근로계약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2012.06.17 4246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2012.06.17 3352
근로계약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7 4652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12.06.17 1549
근로시간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2012.06.16 2270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6 33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2012.06.16 11555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67
Board Pagination Prev 1 ...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