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짱 2012.06.19 16:03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근무처는 농업협동조합입니다.

지난달 지점이전 개점과 관련하여 5/19(토),5/20(일) 양일간 지점 전직원이 휴일 출근하여 지점이전을 위한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근로라하여 휴일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근로자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어떤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당지점 책임자가 이전과 관련한 업무보고도 했고, 당연 사무소가 이전하는데 직원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인데도 이를 사전 미보고하였다며 부결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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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자가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발생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개인적이고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것이 아닌 지점 이전등으로 인해 당지점의 책임자가 출근지시를 한 것이기 떄문에 서류 결제가 없었다는 사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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