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로 일하고 계십니다.
입사일은 2010.06.01.입니다.
여기 입사하자마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었는데 여긴 자치관리라 경조휴가가 없는건지 그때 휴가를 연차로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1년됐을때 15개가 발생하고 그걸 그 다음 1년간 휴가로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일수를 2년째 되는날 수당으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동안 또 15개, 그다음 16개, 16개... 이렇게 2년씩 증가하는게 맞는거지요?
근데 아파트는 그냥 편의상 1년째 바로 수당으로 주거나 아니면 휴가를 쓰게되면 그걸 연차로 처리하고 그러는데요.
어쨋든 입사일이 2010.06.01 이고 현재가 2012.06.28(오늘기준)이니까 2년이 넘은거잖아요.
그럼 처음 15개, 그다음 15개 해서 30개나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래저래 20개를 사용했고 처음 1년은 연차가 없는거라고 오히려 5일이 더 마이너스라고 한다네요.. 거기 경리분이...
2년이 넘었으면 그후 2년째 발생한 15개도 휴가로 사용할수 있는건데 거기 경리분 말대로 입사후 총 휴가쓴게 20일이면 그래도 10일은 더 사용할수 있는거잖아요?
본인은 인터넷검색같은거 안하고 그렇게 안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우기고 있나봐요.
제가 근거자료로 들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급해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의 적용일이 2011.7.1.이며 시행일 이전에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6.1-2011.5.30 출근율에 의해 2011.6.1. 연차휴가 10일 발생(구법) 2012.6.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매월 만근에 따른 월차휴가 별도 발생)
2011.6.1-2012.5.30 출근율에 의해 2012.6.1. 연차휴가 15일 발생(신법, 2년차) 2013.6.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결근없이 전체 기간 동안 만근을 하였다면 월차휴가 13일(13개월), 연차휴가 1년차 10일, 2년차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