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타병 2012.07.01 00:05

1. 퇴사후 또는 퇴직금 산정시 잘못계산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30일/8시간*1.5*연장근로시간

2. 입사시 연장근로시간은 30시간 까지만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보 없이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없애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이 변경된걸로 봐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었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또한 다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월 30일 기준으로 나눈다면 토요일 8시간 유급으로 처리를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통상임금 / 209시간 * 1.5 * 연장시간으로 계산하며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통상임금 / 226 * 1.5 * 연장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없앴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2012.07.03 1537
고용보험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7.03 3014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2.07.03 1112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2012.07.03 6448
휴일·휴가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2012.07.03 3152
근로계약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2012.07.03 485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12.07.03 151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1 2012.07.02 3377
해고·징계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2012.07.02 21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850
고용보험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2.07.02 1879
여성 육아휴직 1 2012.07.02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079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12.07.02 1398
노동조합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2012.07.02 218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16
» 임금·퇴직금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2.07.01 1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6.30 2013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문의 1 2012.06.29 21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6.29 1883
Board Pagination Prev 1 ...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