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꼉이 2012.07.02 15:19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중인 사람인데요 직원은 저 포함 2명이 있습니다.

제가 7월9일날 입사해서 7월28일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퇴사시 원칙에 퇴사 한달전에 이야기하고 인수인계한 뒤 퇴사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몸이 안좋아서 개인사유로 6월 11일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류에 퇴직금은 원장의 재량으로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기시로 퇴직금은 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본봉기준으로 나오는 퇴직금은 없고 재량으로는 줄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재량으로 준다는 말은 아예 못받을 수 도 있다는 건데 계약서에 싸인했기때문에 그게 우선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퇴직한다고 내가 말했기때문에 자기가 지금 나가라고 하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아예없는거라고도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알아보니까 근로기준법이 계약서보다 위에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렇지만 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계산되어 받고 싶은데 그렇게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봉기준으로 받고싶다면 28일날 재계약을 해서 사람구해질때까지 있다면 그렇게 준다고 했는데 더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일단 계약일인 28일까지 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퇴직금은 언제받아야 하며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자세한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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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2011.7.9. 입사하여 2012.6.28.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속기간이 만1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1년 근무시 15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월급여 50%)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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