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계산 바랍니다.
월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목,금 : 09:00-18:00까지, 그리고 토요일 09:00-13:00까지 (4시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사업장입니다.
입사일자는 2008.2.5- 현재까지 근무중.
시간외 수당 계산 바랍니다.
월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목,금 : 09:00-18:00까지, 그리고 토요일 09:00-13:00까지 (4시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사업장입니다.
입사일자는 2008.2.5- 현재까지 근무중.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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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수당계산 1 | 2012.07.03 | 38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209 | |
휴일·휴가 |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 2012.07.03 | 1537 | |
고용보험 |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7.03 | 2987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112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 2012.07.03 | 6448 | |
휴일·휴가 |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 2012.07.03 | 3146 | |
근로계약 |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 2012.07.03 | 48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12.07.03 | 1517 |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 1 | 2012.07.02 | 3377 |
해고·징계 |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 2012.07.02 | 2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50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2.07.02 | 1879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7.02 | 1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079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2.07.02 | 1398 | |
노동조합 |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 2012.07.02 | 218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12 | |
임금·퇴직금 |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2.07.01 | 1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2.06.30 | 20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 250만원의 구체적인 급여 내역을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급여 내역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임금 산정이 곤란합니다.
25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통상시급을 계산한다면 2,500,000 / 209 = 통상시급이 되며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4 * 365/ 7 / 12 = 월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통상시급 * 1.5 * 월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