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아빠 2012.07.03 00:39

현재 고용보헙은 2012/05/02 취득 상태이며 과거 고용보헙 가입이력은

2009/09/09 상실
2009/09/08 이직
2002/11/19 취득 입니다.

제가 7월중 자발적 퇴사후 8월에 다시 재취업을 한다면 과거 가입 기간은 마지막으로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범위에 가입된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2002~2009년 근무기간과 2012년 5~7월이 포함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8월에 재입사사는 회사에서 4개월 이상 근무후 권고사직또는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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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4 0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첫째,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둘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몇개월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산정하게 되며 신청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일을 정하게 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재 적용 사업장에 취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02.11월 취업하여 가입된 기간과 2012.5월 취업하여 가입된 기간, 2012. 8월 취업하여 가입된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단, 해당 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실업급여 수급인정여부는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2012년 8월에 입사한 이후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일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 50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7.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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