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택시회사에서 만근이 19일로 잡혀있는 회사입니다.
이번달부터 하계휴가를 가게 되는데, 우리 회사의 경우 단협으로 하계휴가 3일이 유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일 만근을 채우고 하계휴가를 가게되면 이번달 근로일수는 총 22일이 되어 기준근로가 3일이 초과된다고 보아 3일치의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19일 만근에 3일의 유급 하계휴가만 갈 수 있는 것인지요?
연장근로라 볼 수가 있다면 그러한 참고가 될 수 있는 근거(판례나 행정해석)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가의 의미는 근무일에 근로 제공을 면제 받으며 임금의 공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출근율 및 임금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음)
귀하의 경우 월 만근일을 19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협에서 정하고 있는 하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실제 출근일 16일과 휴가 사용일 3일, 총 19일이 만근이 되며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근무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만 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50%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100%의 임금만 발생하게 됩니다.(단, 단협상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