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이 2012.07.03 12:58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이 피부치료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한지가 10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3월달에 결혼을했고 임신준비를 하기위해 산부인과를 갔는데 난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시험관아기를 하기로 결정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직장은 한달에 두번월차가 있고 재직년수에 따라 년차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 여섯명이고 제비볶기를 통해 날짜를 정할수 있습니다
생각외로 산부인과가는일이 횟수가 넘 많고 날짜를 미리 알수있는게 아니라 마지막진료
를봐야 그다음날짜를 알수 있습니다
시험관아기시술하면서 젤힘든부분이 산부인과를 가야하는데 다른사람한테 폐가 될까봐
안된다고 하면 어쪄나 그 고민이 젤 스트레스였습니다
직장측에서는 어차피 시작한거니 이번달만 배려해주겠다하여
월차하나를 반차두개로 쓰고 월차한번 젤바쁜토요일 쉬는게 눈치보여 잘 못쉬는데
토요일두번 년차, 월차를 다써서 눈치보며 삼십분 늦게 출근을두번하였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1차시술을 하였는데 ㅠ.ㅠ
너무속상하게도 비임신이 나왔네요 다시 2차시술을 8월달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려합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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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임치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장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임치료를 위해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인트라넷, 1999.09.20
    [질 의]

    불임치료를 위해 1년 이상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한 근로자 A가 호전이 없어 타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사업장의 업무특성상 1주일이상 장기휴가가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회 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본인이 불임치료를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불임도 일종의 질병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1년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와 1주일이상 휴가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또는 다른 부서로 전근조치는 불가능했는지 등의 여부를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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