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1230 2012.07.03 18:57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형태로  취업규칙에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정해놓았습니다.

만약 주 40시간 만근 후 토요일 출근하여 8시간 또는 4시간  근무 시  시간외 근로로 간주하는지 휴일 근로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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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5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의 성격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휴일에 해당하기 떄문에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 적용되여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거나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하기 떄문에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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