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g2588 2012.07.03 20:22

제가 폭력을 당한 것이아니라 

저의 아버지께서 사내에서 동료에게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이전부터 1여년간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모욕을 해왔고 몇 일 전에는 많은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에 대응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당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cctv로 촬영되어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크게 다친것은 없으시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내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내셨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에서 조치를 바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자보와 가해자에게 각서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사는 대자보등은 규정에 맞지 안다고 불가하다고 했고, 지금은 가해자 당사자의 각서(회사의 중개가 아닌 당사자끼리의)정도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노조 조합장도 가해자에게만 이야기를 듣고 합의니 머니 하며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의 상황에 왔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피해자인 아버지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해 글을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자보 요구가 부당한지도 궁금하고 회사에 정식적으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어느 정도까지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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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5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폭력 및 구타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폭행을 한 자의 지위에 따라 사용자에게도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폭행의 경우 일반 형사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징계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자보 요구등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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