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풍낙엽 2012.07.03 23:21
안녕하십니까!
10년이 넘게 국립병원 기전기사로 한곳에서 매년다른 파견업체와 새계약으로
근무를합니다 2년이상 파견근무한다면 직접고용해당되는걸로압니다
노동부에 신고는 누가하며 신고하면 조사는 나오는지 그리고 위반이
확인되면 얼마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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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5 12: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고용형태가 파견인지 용역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파견근로의 경우 임금지급은 파견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사용사업주의 지시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역근무의 경우 아웃소싱의 형태로 일부업무를 외주화하여 임금 지급 및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용역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귀하가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라면 비록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일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사업주가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소 및 진정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가능하며(고발의 경우 제3자도 가능)  파견법 제43조에 의해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파견사업주의 변경과 고용의제
       
    고관68460-999, 1998.10.19
    [질 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계약(6월 또는 1년단위)이 만료되고, 파견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급식학교의 특성상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계속근무하게 될 경우도 있는 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파견법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소속 직원으로 전환 되는가?

    [회 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소속파견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업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파견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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