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야 2012.07.03 23:57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은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경력자로 근무하여 한달 수습포함해 4개월이 넘은 상태이구요~ 

지금 회사 재정상태가 너무 어려워  동료들을 하루아침에 해고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수습사람들과 6개월 미만 근무자들 위주로요~

저는 아직 해고상태는 아니지만 곧 저도 해고당할꺼 같은 느낌이 듭니다. 6개월 미만이라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동료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저도 해고통지가 오면 그냥 이대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방법 밖에 없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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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5 1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절차 및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 유무는 절차상의 문제이며 해고 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ㅏㄷ.
     
     경영상의 어려움을 사유로 해고(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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