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일하는걸 감시하네요.
스트레스도 너무 받구요.
전화받는 것 마다 엿듣고는 무슨전화인지 쪽지로 물어봅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사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일하는걸 감시하네요.
스트레스도 너무 받구요.
전화받는 것 마다 엿듣고는 무슨전화인지 쪽지로 물어봅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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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답변이 없으셔 다시 올립니다. 1 | 2012.07.06 | 129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1 | 2012.07.06 | 4359 | |
산업재해 |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 2012.07.06 | 5985 | |
해고·징계 | 면접시 수술일정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 가능여부 1 | 2012.07.06 | 278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축소와 임금 소급금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1 | 2012.07.05 | 35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7.05 | 1827 | |
기타 | 기타 1 | 2012.07.05 | 1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2.07.05 | 1468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 2012.07.05 | 638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5 | 159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 1 | 2012.07.05 | 2200 | |
기타 | 해고사유 변경 1 | 2012.07.05 | 17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일괄처리 1 | 2012.07.05 | 20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중간정산) 1 | 2012.07.05 | 1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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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사협의체와 노동조합의 차이... 1 | 2012.07.04 | 45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감시(감독)이 현행법에 위반될 사안이라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지휘 감독에 해당된다면 수급 자격인정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