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 2012.07.04 10:51

상사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일하는걸 감시하네요.

스트레스도 너무 받구요.

전화받는 것 마다 엿듣고는 무슨전화인지 쪽지로 물어봅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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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6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감시(감독)이 현행법에 위반될 사안이라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지휘 감독에 해당된다면 수급 자격인정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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