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무짱 2012.07.04 11:02
대학병원의 파견근로직입니다.
처음들어왔을때 친구집에서 지내고있어서 이력서에는 병원과 30분거리되는 주소로.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1년4개월 조금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두달 전부터
본가에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편도 약 1시간50분거리.
피로감도 그렇지만 통근이 힘들어 사직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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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6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지만 귀하가 거주지를 이전한 사유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 거주지(친구집)에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유가 부모의 병환등을 병간호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급 인정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면 수급 자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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