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n0625 2012.07.05 10:15

중소기업에서 인사총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월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의 사항

입사일 2007.12.27    퇴사 2012.06.22

직종 : 생산직(계약직 : 2007.12.27 입사 후 1년씩 근로계약 체결함)

퇴직금 지급 내역 : 2007.12.27~2008.12.26  = 1년 근무로 퇴직금 급여의 기본급을 퇴직금으로 지급

                                 2008.12.27~2009.12.26  =  상기와 동일하게 지급

                                 2009.12.27 ~ 2010.12.26 = 상기와 동일하게 지급

                                 2010.12.27~2011.12.26 = 상기와 동일하게 지급

상기 총 지급액 : 4,800,000원 정도

당사는 2012.06.22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 산정 후 계산(7,270,000원 정도)된 퇴직금에서 상기 금액 (4,800,000)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지급된 퇴직금에는 상여금 포함 3개월 평균임금이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그 차액분도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 정산개념으로 보고 최종 퇴직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 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실제 퇴직금이므로

그 차액분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문의 사항

또한 연차수당은 당사는 1년 단위 근무자로 보고 월 1일씩 월차를 계산 년12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1년단위로 지급해왔습니다.

근로자는 2007년 부터 2012년 까지 계속근무이므로 연차를 15일부터 계산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 이므로 연차를 12일로 보는게 맞는지 근로자의 주장대로 계속근무 이므로 5일부터 가산하여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두가지 문의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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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 중 매년 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다면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계산한 퇴직금에서 퇴직금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 중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잘못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기지급된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액이 부당이득금으로 상계처리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음)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5일 + 근속가산 적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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