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 2012.07.05 11:0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이번 퇴직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일괄 중간정산을 받아  법정 지급율로 변경하여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하고자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경우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인정하나 퇴직시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 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가산제까지 일괄정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직원이 많이 있으나,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이후 중간정산이 안된다며, 이번에 일괄적으로 가산제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자체가 없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개인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제도 개선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라는 이름으로

총회를 붙여 가결시켰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 절차가 적법한 행위인지 알고 싶으며, 회사도 개개인의 서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해서 진행하는 사안이므로 강제는 아니지만 따라야하지 않겠냐면서 이야기하고, 회사의 압력에 버틸 수 있으면 끝까지

버텨보라고 이야길 합니다. 또한,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뿐 아니라 담당 과/부장에게도 인사고과를 마이너스 주라는

임원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저또한, 저희 과장이 피해를 입기에 하기 싫지만 어쩔 수밖에 없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제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6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신청을 하게 되며 노동조합 총회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를 통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가결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별도의 퇴지금 중간정산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등을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1 2012.07.06 4359
산업재해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2012.07.06 5985
해고·징계 면접시 수술일정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 가능여부 1 2012.07.06 2781
임금·퇴직금 상여금 축소와 임금 소급금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1 2012.07.05 356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7.05 1827
기타 기타 1 2012.07.05 124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2.07.05 1468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2.07.05 6384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5 1593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 1 2012.07.05 2200
기타 해고사유 변경 1 2012.07.05 1779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일괄처리 1 2012.07.05 20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중간정산) 1 2012.07.05 173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 1 2012.07.04 1158
임금·퇴직금 3교대 4교대 감시단속 최저임금좀 알려주세요 월급으로 1 2012.07.04 290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실시관련 1 2012.07.04 1504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 수 잇나요? 1 2012.07.04 1444
근로계약 상사가 문을열고 일하는걸 감시해요 1 2012.07.04 1676
기타 노사협의체와 노동조합의 차이... 1 2012.07.04 4511
근로계약 짜증나네요...진짜 도와주세요 1 2012.07.04 2279
Board Pagination Prev 1 ...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