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구 2012.07.05 11:15

사측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근로하시던 아주머니가 팔을 수술하는 관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한 달 정도 쉬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고

사측에서는 일단 개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종 특성상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가 다른 해보다 매출이 더 줄어 근로시간도 단축하고 있는 상태라서

재고용이 실제로 안됩니다.

한 달이 지나 권고 사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소명서를 내고 증명자료를 내야 하는 데 회사 특성상 증명서류 란게

딱히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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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6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그 질병 치료기간이 30일 이상이며 사용자가 해당 기간동안의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소견서와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한 이후 이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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