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할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년동안 계속근로를 한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 12개월중 1개월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할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년동안 계속근로를 한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 12개월중 1개월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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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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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7.05 | 1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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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전체 12개월 기간중 1개월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계속근로년수가 11개월에 해당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