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국화 2012.07.05 14:42

국민연금 가입의 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자문위원이 계십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지방에 있는 저희 회사에 자문위원으로 한달에 1회정도 방문, 그래서 매달 3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연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보험EDI에서 수신된 문서가 있어 출력을했더니 타 신고방법에

의한 처리결과 통지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서울 회사에서 내는 연금보험료가 최고치라 지방에 있는 연금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냈습니다 연금보험료 담당자께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갑니다

보험료를 내야 되는지,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6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험료 납부등에 관한 행정적인 사항은 귀하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1 2012.07.06 4359
산업재해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2012.07.06 5985
해고·징계 면접시 수술일정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 가능여부 1 2012.07.06 2781
임금·퇴직금 상여금 축소와 임금 소급금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1 2012.07.05 356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7.05 1827
» 기타 기타 1 2012.07.05 124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2.07.05 1468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2.07.05 6384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5 1593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 1 2012.07.05 2200
기타 해고사유 변경 1 2012.07.05 17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일괄처리 1 2012.07.05 20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중간정산) 1 2012.07.05 173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 1 2012.07.04 1158
임금·퇴직금 3교대 4교대 감시단속 최저임금좀 알려주세요 월급으로 1 2012.07.04 290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실시관련 1 2012.07.04 1504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 수 잇나요? 1 2012.07.04 1444
근로계약 상사가 문을열고 일하는걸 감시해요 1 2012.07.04 1676
기타 노사협의체와 노동조합의 차이... 1 2012.07.04 4511
근로계약 짜증나네요...진짜 도와주세요 1 2012.07.04 2279
Board Pagination Prev 1 ...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