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청산 2012.07.05 20:23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엘지내에 있는  협력회사에 다니고 있고 업종은 청소업체입니다.

 

1.1년전쯤부터 엘지 협력회사이지만  엘지에서 서브원으로 임금을 주면 다시 서브원에서  제가 다니는 사장에게

임금을 지급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브원이  1년 상여금이 500%인데(엘지안에  있는 협력회사 모두 500%) 청소업체치고 상여금이 많다고

줄여야한다는 소리가  들려 고견을 구합니다.

엘지에서 지급하는 돈을 서브원에서 일방적으로 줄여도 위법이 아닌지

임금이 주는 경우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노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임급소급금에 대해서도 고견을 구합니다.

1년마다 임금이 올라 몇달간 누적된 소급금을 지급하는데

이경우 월급명세서에 소급금 액수만 나와 있어

소급금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명세서는 못주고

사무실로 오면 확인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더위에 건승하세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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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라는 원청회사외 b라는 하청회사 있으며 귀하가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사항은 b회사와의 문제가 되며 a회사와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a회사와 b회사간에 계약사항과 관계없이 귀하와 b회사간의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취업규칙상의 상여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하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급분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급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계산 방법등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금 인상시 소급분 부분만 별도로 명시를 하여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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