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인해 사회보험을 배우자이름으로 등재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1 ]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질문 2] 저의 개인사정으로 사회보험을 배우자이름으로 가입했는데 회사에 누를 끼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회보험을 배우자이름으로 등재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1 ]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질문 2] 저의 개인사정으로 사회보험을 배우자이름으로 가입했는데 회사에 누를 끼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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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81132번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12.07.10 | 1112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2.07.09 | 1317 | |
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1 | 2012.07.09 | 1801 | |
휴일·휴가 |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2.07.09 | 1529 | |
기타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1 | 2012.07.09 | 126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1 | 2012.07.09 | 2644 | |
기타 | 업무상횡령이요 1 | 2012.07.08 | 23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2.07.08 | 1763 | |
근로시간 | 3조3교대 연장 근무 거부 1 | 2012.07.08 | 362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심판 기간중 취업규칙 변경의 위법성 1 | 2012.07.07 | 1844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1 | |
근로시간 | 감시단속 근로자 휴계시간 1 | 2012.07.07 | 486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판례와 단체협약 1 | 2012.07.07 | 4859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정기휴일공제를 해야하나요? 1 | 2012.07.06 | 1850 | |
임금·퇴직금 | 조퇴시 ..급여공제 1 | 2012.07.06 | 3855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07.06 | 1603 | |
임금·퇴직금 | 교육기간중 임금지급 1 | 2012.07.06 | 312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12.07.06 | 26442 | |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적용유무 2 | 2012.07.06 | 1608 |
근로계약 | 답변이 없으셔 다시 올립니다. 1 | 2012.07.06 | 12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인원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배우자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추후 본인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