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세상 2012.07.07 09:04

<질의: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판례와 단체협약)

 

안녕하세요?

금년 4월 대법원은 각 종 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리적 해석과 동시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하였습니다.

현행 단협에 제수당 및 상여금 지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상여여금은 노사합의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속함으로서 이를 포함하지 않고 미지급된 (제수당 예: 야간근로시간 등)임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 소송은 미진행)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현행 단협에

 

1. 통상임금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협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임금채권 시효가 연장 될 수 있는지요?

 

2. 노조가 기한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 반환을 요구(노조공문 및 내용증명으로) 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없으며, 노조는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시효의 연장일뿐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조치 계획이 없고 노사협의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노조는 이런 상황임에도 현행 단체을 기초로한 협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각종 제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함이 없는  단협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 통상관례나 묵시적 합의를 이유로 사용자가 각종 제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할 경우에 이에 대비하여 노조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까요?

 

4. 다른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에 들어갔으며 법원에 의해 1심 판결이 나올경우 그 때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는 판결을 인용하여(최근 대형마트와 같이) 확실한 효과를 보겠다는 것인데 (새)단체협약 체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럴 경우 제3항에 의한 묵시적 합의나 통상관례에 따라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만일 이렇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새 단협에 구속력 있는 합의 조건: 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미지급 임금 전액 보상에 합의)  

 

5. 끝으로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이후 사측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다음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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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송달일로부터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만 그 효과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고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현재일부터 소송 진행일 사이의 임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의 발송은 소멸시효를 중단시기키 위한 것에 불과하며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2. 상여금을 둘러싼 통상임금의 문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사간에 합의가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판단됩니다.(1회 발송으로 이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발생)

    3. 당사자의 합의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하게 되며 묵시적 합의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4. 단체협약시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 별도의 협약서등을 통해 단서조항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특정 판결의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정하는 합의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00시 소속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경우 위와 같은 합의서를 바탕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동일 사업장 퇴직자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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