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움 요청드립니다.
회사의 상태는,
1. IT회사이며 본인의 담당 업무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2. 직급은 책임연구원이며 상시근로자 수는 본인 및 사장 포함 8명입니다.
3. 계약직원이 1명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1. 2011년 5월 16일 입사
2. 2012년 7월 6일 경영상 정리해고 통보 받음(8월 6일 까지 시간을 준답니다. 30일 해고예고를 말하는 듯합니다.)
3. 당일에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와 함께 출입증도 회수당함
3. 입사 후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급여에서 퇴직연금 명목으로 임의의 금액을 공제당했음(2011년 6월 ~ 2012년 6월)
명색은 경영악화이지만 아래 상황으로 볼 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최근 직원 1명의 급여가 10% 인상됐고(입사일 기준으로 연봉 재협상)
2. 계약직 직원 1인을 계속 사용중이며
3. 6월 중순에 영업직 직원을 신규 채용했고
4. 정리해고 대상이 본인 뿐이며
5.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3대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두 대는 고급승용차로 리스 비용만 월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1. 퇴직연금명목으로 공제 당한 금액을 지급 받는 것.
2. 복직 하는 것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을 하고 그 후에 부당해고에 대해 다시 진정을 하는 것과
한꺼번에 진정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 시점은 언제로 해야하는지도 궁급합니다.
상기 상황과 관련한 조언이나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1)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해고회피노력, 3)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직원의 임금 인상 및 신규채용등이 있었다면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여부 미치 해고회피노력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계약직 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부분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부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퇴직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추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원직 복직 이후 추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여부 및 부당 공제 부분을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