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른회사와 협조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작년에요.
다른회사 담당파트사원을 새로 뽑앗는데 맘에 안든다해서
저를 그회사직원으로 보내 일했습니다.
서류상 으로도 회사서 그만두고 그회사로 이직된거죠.
4개월간일했구요.옮긴회사와 전회사가 협조한일이 중단되어 다시3월부터 전회사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옮긴회사에서 월급을 10만원 올려줬었는데요.
다시 전회사로 오니 월급을 전 받던대로 10만원 줄여서요 월급을 준다고 월급을 책정해버립니다.
전회사로 돌아와 일한지 4개월이되었구요
회사소모품도 아니고..협조회사 사원이 잘안뽑한다하여 일한것도 황당한데요.
협조한일이 중단됬다고
전회사로 다시오고
월급감봉으로 대우가달라진것에대해서 실업급여를 청구해 그만둘수있느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하향되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2할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제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