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을 넘을 수 있나요?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을 넘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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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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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근무시 월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 * 365 / 7 /12 = 174시간(월 평균주수가 4.34주이기 떄문에 한주 40시간 * 4.34주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며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