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fhlcla 2012.07.10 19:46

회사 다닌지 6개월도 안되어 매출 부진으로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매출부진도 전 영업쪽이 아닌데 전적으로 제 책임이 돼버렸네요)

입사 시 구두 상으로 사장님과 얘기해서  퇴직금을 매달 지급받았었는데

오늘 퇴직하려니까 사장님이 이번 달 10일치 급여를 선지급한 퇴직급여로 퉁치자고 합니다.

그렇게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제 권고사직을 당해서 오늘까지 마무리한다고 하고 나온건데 해고예고수당도 없었고요.

10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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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2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법원 판례상 부당이득금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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