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날아볼까 2012.07.10 23:17
지금 현재 임금체불 민사소중입니다
변론기일이 이틀뒤이고 그런데 퇴사하기전
근무를 하면서 재택알바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피고측인 사장이 저에게 맞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무를하면서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해
재택알바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 될수있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2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취업은 사안에 따라 취업규칙등에 따른 징계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임의 지급방법 문의 1 2012.07.13 1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2012.07.13 3205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18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에 따른 년차 수당 문의 1 2012.07.12 67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여금 문의 1 2012.07.12 1501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2.07.12 1289
고용보험 이럴땐 아무것도 못받나요? 1 2012.07.12 1497
근로계약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 1 2012.07.12 1726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1 2012.07.12 1838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2012.07.12 3556
휴일·휴가 학교근무자로 방학중 주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877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1 2012.07.12 269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중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3개월전에 통보하... 1 2012.07.11 2421
임금·퇴직금 발령(입사)전 교육훈련의 임금 1 2012.07.11 2462
근로계약 퇴사 관련 1 2012.07.11 157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수당계산방법 1 2012.07.11 513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제한 1 2012.07.11 5405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12
»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소송중 맞고소 1 2012.07.10 18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7.10 3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