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임금체불 민사소중입니다
변론기일이 이틀뒤이고 그런데 퇴사하기전
근무를 하면서 재택알바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피고측인 사장이 저에게 맞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무를하면서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해
재택알바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 될수있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변론기일이 이틀뒤이고 그런데 퇴사하기전
근무를 하면서 재택알바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피고측인 사장이 저에게 맞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무를하면서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해
재택알바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유인지 알고싶습니다 될수있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취업은 사안에 따라 취업규칙등에 따른 징계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