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주간 근무만 하다 처음 2교대를 하게되었습니다.
야간근무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19시30분 부터 다음날 06시 30분 이며 휴식시간은 30분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 시급 4,700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주간 근무만 하다 처음 2교대를 하게되었습니다.
야간근무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19시30분 부터 다음날 06시 30분 이며 휴식시간은 30분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 시급 4,700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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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 2012.07.13 | 3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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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시 30분부터 익일 6시 30분까지 총 13시간(휴게시간 제외한 12.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 : 8시간 * 시급
연장근로 : 4.5시간 * 시급 * 1.5
야간근로 : 8시간 * 시급 * 0.5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50%를 가산하기 때문에 12.5시간 중 8시간을초과한 4.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하게 되며 8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다만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 가산율이 적용됨)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30분이 아닌 최소 1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