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두 2012.07.11 13:25

안녕하십니까?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주간 근무만 하다 처음 2교대를 하게되었습니다.

야간근무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19시30분 부터 다음날 06시 30분 이며 휴식시간은 30분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 시급 4,700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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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시 30분부터 익일 6시 30분까지 총 13시간(휴게시간 제외한 12.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 : 8시간 * 시급
     연장근로 : 4.5시간 * 시급 * 1.5
     야간근로 : 8시간 * 시급 * 0.5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50%를 가산하기 때문에 12.5시간 중 8시간을초과한 4.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하게 되며 8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다만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 가산율이 적용됨)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30분이 아닌 최소 1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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