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인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입사일 다음날입니다.

만약 입사일이 10월1일이라면, 연차사용촉진제도에 의거하여 인사팀에서는 3개월전인

 7월1일에 연차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만약 현재(7/11)까지도 사용계획서를 인사팀으로부터 접수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전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계획서를 접수받지 못하였다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간에 상관없이 나중에라도(1~2개월 전)연차계획서를 통보받으면,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해야하고, 연차수당이 면제가 되는건지요.

제가 알고 싶은건 사용자가 3개월전에 휴가사용촉진을 통보해야 한다는. 시점에 대한 겁니다.

언제까지 통보를 받아야 제가 이에 대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3개월전이라는거에 상관없이 계획서만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용계획을 세워 휴가를 써야 하는건지요.

현재 남은 연차갯수는 10개입니다. 연차갯수와도 혹시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인사팀에서 사용계획서를 통보받지도 못하였고, 이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인사팀에서 자발적으로 휴가일정을 세워 저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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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2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차휴가 소멸일로부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휴가일수를 통보 후 그 사용시기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하며 2개월전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연차수당 지급의무 발생) 사용자가 사용계획 요구 절차없이 귀하에게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였다면 연차휴가사용촉진 무효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12.8.2. 이후에는 기존 3개월전 통보에서 6개월로 변경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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