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 2000.11.이고 2012년78월 퇴사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연차를 지급하지않았었고 한 3년전부터 연차를 매년1월1일정산하여 계산받고있습니다.
이경우 올해 2012년도 7월까지근무한 7개월치의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아주예전에 연차라는 개념이 회사에 없었는데 그것까지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 2000.11.이고 2012년78월 퇴사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연차를 지급하지않았었고 한 3년전부터 연차를 매년1월1일정산하여 계산받고있습니다.
이경우 올해 2012년도 7월까지근무한 7개월치의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아주예전에 연차라는 개념이 회사에 없었는데 그것까지받을수잇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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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합니다 1 | 2012.07.16 | 1440 | |
임금·퇴직금 | 한국 법인회사의 자회사 격의 해외 소재 회사에서의 임금 체불 1 | 2012.07.16 | 1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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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 2012.07.15 | 2938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1 | 2012.07.15 | 1498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정산 1 | 2012.07.14 | 377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2.07.14 | 17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합니다다 2 | 2012.07.14 | 1357 | |
노동조합 | 노조 급여인상과 노조탈퇴 1 | 2012.07.13 | 1813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2 | 2012.07.13 | 271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임의 지급방법 문의 1 | 2012.07.13 | 1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 2012.07.13 | 3206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2 | 118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에 따른 년차 수당 문의 1 | 2012.07.12 | 68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여금 문의 1 | 2012.07.12 | 1502 | |
» | 임금·퇴직금 | 연차문의 1 | 2012.07.12 | 1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지급 임금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넘은 과거 기간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년 단위를 기준으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퇴직년도 7개월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