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ac33 2012.07.13 15:54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조합에서 회사와 협상하면 반대해도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조합과 회사가 단협으로 2002년도에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누진제를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협상을 했읍니다. 한 회사에서 퇴직금누진제가 적용이 되는사원과 적용되지않는 사원이 있다면  이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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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7.13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누진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기존 재직자에게는 누진제를 유지하며 신규 입사자부터 단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법원 판례상 퇴직금 차등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기존 근로자의 경과규정으로 간주)
     또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퇴직금 누진제도는 개별 근로자 동의에 의해 변경하는 것이 아닌 단체협상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퇴직금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 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둔 것은 차등퇴직금제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2002다2843, 2003.12.18

    [다수의견]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따름이며, 취업규칙 중 퇴직금규정을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기존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한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변경된 퇴직금규정 중 그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여 위 경과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본문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jac33 2012.07.17 12:44작성

    위내용과 연관하여 노조와 회사가  정년연장을 위해 퇴직금누진제 폐지, 또는 정산후 폐지를 합의 하려 합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동의없이 퇴직금에 손실이 되는 폐지, 정산이 가능한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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