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청시 2012.07.15 16:32
최저임금 급여로  하루 12시간씩 격주로 야간 근무 교대(08:00~20:00 /20:00~08:00),  주5일 근무 ,격주 토요일 특근, 

이렇게 근무할 경우 급여가 얼마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제 급여를 보고 좀 작은것 같다고 하시는데

다른 직장에서 주간근무만  같은시간 근무하는 사람보다 야간 근무까지 하는  제 급여가 훨씬 적어서요. 

그리고 하나 더 근무 특성상 기계가 24시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30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교대하고 작업에 들어가는데 다른 분들은 연봉제라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최저임금 시간계산해서 임금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지난 2년 여 동안 일한 점심시간 30분 임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 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6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2시간, 휴게시간 30분, 격주 교대, 토요일 무급인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 * 4580원

     연장근로수당 : 1일 3.5시간 * 5일 + 토요일 격주 11.5/2 = 23.25
     23.25 * 365 /7 /12 = 101시간
     101시간 * 1.5(연장가산) * 4580원

     야간근로수당 : 8시간 * 5일 + 4시간(토요일격주) = 44시간
     44 * 365 /7 /12 /2 = 96시간
     96시간 * 0.5 * 4580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3년이 넘지 않은 기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2012.07.15 2938
근로계약 퇴직관련 1 2012.07.15 1498
휴일·휴가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정산 1 2012.07.14 3770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7.14 170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합니다다 2 2012.07.14 1357
노동조합 노조 급여인상과 노조탈퇴 1 2012.07.13 181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2.07.13 38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2 2012.07.13 2711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임의 지급방법 문의 1 2012.07.13 1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2012.07.13 320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18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에 따른 년차 수당 문의 1 2012.07.12 6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여금 문의 1 2012.07.12 150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2.07.12 1290
고용보험 이럴땐 아무것도 못받나요? 1 2012.07.12 1498
근로계약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 1 2012.07.12 1727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1 2012.07.12 1839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2012.07.12 3557
휴일·휴가 학교근무자로 방학중 주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878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1 2012.07.12 2694
Board Pagination Prev 1 ...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