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 2012.07.16 10:33

취업규칙에 주휴일과 4대절을 쉬는 회사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정상출근을 하는데요

이렇게 없어지면 되는건지요?

또, 반대로 새로 법정공휴일이 지정되었을때

이렇게 취업규칙에 4대절만 쉰다고 명시된 회사는

그 새로히 지정된 법정공휴일과 상관없이

출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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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일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해야 하며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을 폐지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 두가지뿐이며 그외의 휴일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약정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공무원등이 적용을 받게 되며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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