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데 2012.07.16 13:06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어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필리핀에 애인이 있는 관계로, 해외로 구직을 하던중, AK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라는 회사의 구인 광고를

잡코리아에서 본 후, 지원하여, 강남역 근처의 모나코 오피스텔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연봉 계약서를 쓴 후, 필리핀 내 마이다스 호텔이라는

곳의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카지노 재무팀에서 재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무조건 한국 본사의 관할이므로, 현지에 있는 사람 누구도,

월급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첫 두달은 월급이 나왔고, 세번째, 네번째 달이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냥, 회사 사정이 어렵다라는 통보만 받고, 7일 후에, 나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월급을 체불한 상태로요.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계속 지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재무팀의 인력 부족으로, 분명, 일일 8시간 근무에, 일주일에 하루 휴무를 약속 받았지만, 8주간 10시간에서 14시간 까지의 고된 근무와, 휴무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오버페이에 대한 말을 하지 않더군요. 왜냐면, 어디까지나, 보수에 대한 부분은 한국 본사만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어쨋든, 저는 여기 필리핀 현지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고자, 하지만, 해외에서의 생활은 녹록치 않아, 매달 월세를 내야하고, 돈이 없으면, 바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칩니다. 이런 설명을 본사 담당 이사님에게 드려 봐도, 돈이 있어야 드리지요. 라는 식의 대답만 나옵니다.

제가 처음 면접 볼때 만해도, 이00 이사와 현지 카지노 월급 사장인  윤00사장은 AK 코리아 라는 회사는 지주회사, 영화 제작 회사, 카지노 회사, 지사도 일본, 중국, 홍콩, 필리핀에 있다고 하여, 그 회사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회장이라는 분은 돈이 엄청 나게 많아서, 집도 대저택에, 대문에서 집까지 가려면, 10분은 들어가야 한다고 할 정도였구요. 차도 롤스로이스 라고 하니, 그 재력은 예상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현지에서 채용된것이 아니라, 한국 본사에서 채용되어, 월급 및 기타 고용관리도 한국에서 다 받아왔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복사본을 받아놨어야 하는데, 주지를 않고, 그냥 보관하더군요.(이러한 행위도,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달의 수습기간이 주어져 이미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와 함께 온 직원 3명도 마찬가지로 정직원으로 일한 상태에서 저와 같은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그외, 추가로 들어온 직원들 4명은 첫달, 두째달 다 못 받은 상태로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 이00 이사는 본사에서 월급 잘 받고 일하겠죠. 타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칠 지경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참고로, 제 연락처는 63 916 362 0248 입니다.(필리핀 현지 번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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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6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외로 파견근로를 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금지급이 현지 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을 통하여 지급받았다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및 조사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 법인 주소의 관할 노동청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한 이후 조사방법등을 근로감독관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진정은 인터넷 진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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