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릴게요 1년3개월하고퇴하할예정인데 지금딱일년됫습니다 1년3개월하고퇴사시퇴지금은2년이안되엇으므로 1년치퇴지금을주나요 아니면1년3개월치퇴직금을주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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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기준일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2.07.17 | 1924 | |
여성 | 유산.사산 휴가?? 1 | 2012.07.17 | 19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1 | 2012.07.17 | 156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 또은 보상휴가 1 | 2012.07.17 | 2706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방법 등 1 | 2012.07.17 | 14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7 | 2048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7 | 1482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2.07.17 | 1253 | |
근로시간 | 근로일 계산 1 | 2012.07.17 | 1510 | |
임금·퇴직금 | 조기퇴사시 손해배상 혹은 위약벌 1 | 2012.07.17 | 2757 | |
기타 | 퇴사시 같은업종 입사하지말라 1 | 2012.07.16 | 1441 | |
임금·퇴직금 | 지급월액중 과세내역 확인 2 | 2012.07.16 | 1418 | |
고용보험 | 잦은 출장에 의한 퇴사 1 | 2012.07.16 | 2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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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되며 1년 단위로 발생되는 것이 아닌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귀하가 1년 3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1년 3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년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