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m007 2012.07.16 17:10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입사한지는 3개월이 되었고...회사 위치는 언양이고 집은 양산입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은 평균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대전에서 근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에는 관계사가 있습니다. 

 물론 인사발령등의 문서로 된 명령은 없으며 구두 지시 입니다.

이렇다 보니 월요일 근무가 마치는 대로 대전으로 가거나..화요일 아침 일찍 ktx를 타고 대전으로 가야합니다.

또한 수요일 근무 시간 이후에는 ktx를 타고 양산으로 와야합니다. 대전 근무시간은 오후 7시30분까지 입니다.  이러다 보니 몸이 너무 힘듭니다.

입사시에는 위와같은 상황에 대해서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물론 대전에는 숙소를 마련해주었지만...홀로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매주 대전에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생활도 말이 아니고요...

이럴때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회사와 구두상의 계약시에 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평일에 퇴근하는 시간이 보통 11시 정도이고...토요일, 공휴일등 잦은 출근으로 몸도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휴일 출근시 특근수당은 지급합니다.

회사에 출퇴근 기록기도 없고...아침에 출근시에 그냥 출근 대장에 사인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이럴때 초과근로로 인한 퇴사를 하게되면...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딱히 초과근로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cctv 녹화분을 요구할수 있는 입장도 아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7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발령등으로 출근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무지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닌 출장(또는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이 최초 근로계약과 달리 주당 연장근로가 3개월 평균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근로시간 과다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 초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 초과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기준일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7.17 1924
여성 유산.사산 휴가?? 1 2012.07.17 1956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1 2012.07.17 156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 또은 보상휴가 1 2012.07.17 2706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방법 등 1 2012.07.17 1462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2.07.17 2048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2.07.17 1482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2.07.17 1253
근로시간 근로일 계산 1 2012.07.17 1510
임금·퇴직금 조기퇴사시 손해배상 혹은 위약벌 1 2012.07.17 2757
기타 퇴사시 같은업종 입사하지말라 1 2012.07.16 1445
임금·퇴직금 지급월액중 과세내역 확인 2 2012.07.16 1418
» 고용보험 잦은 출장에 의한 퇴사 1 2012.07.16 29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고용승계 1 2012.07.16 347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합니다 1 2012.07.16 1439
임금·퇴직금 한국 법인회사의 자회사 격의 해외 소재 회사에서의 임금 체불 1 2012.07.16 1377
휴일·휴가 공휴일에 대한 질문 1 2012.07.16 15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2012.07.15 2937
근로계약 퇴직관련 1 2012.07.15 1497
휴일·휴가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정산 1 2012.07.14 3760
Board Pagination Prev 1 ...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 5856 Next
/ 5856